융복합표지용품및보조품 |
안내·경계·규제 또는 지시를 하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맡길 때 화물에 대한 필요사항을 적어 놓거나 붙여놓는 경우 또는 상품명 및 상품에 관한 여러 사항을 표시한 각종 표지와 그 부속품을 말하는 '표지용품및보조품'과 다른 품명의 물품이 융복합된 물품.
※ 복합상품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연계할 필요성이 높은 2개 이상의 상품이 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상품을 말하며, 단순히 여러 상품을 일괄 발주하는 형태는 포함되지 않음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