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정책
- 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에 따라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중에서 조달청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공공데이터 이용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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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,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.
(공공데이터법 제1조, 제3조)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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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공데이터법 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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