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품관리과-2334호(2024.10.16.) 세부품명 신설 알림 관련입니다.
○ 세부품명 신설
- 의료영상분석소프트웨어(4218990203): 의료영상 분석에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. 다만, 별도 분류된 소프트웨어는 제외함. [식약처분류:E11020.02 의료영상분석소프트웨어]
- 심혈관영상검출·진단보조소프트웨어(4218990303): 심혈관 영상 내에서 정상과 다른 이상 부위를 검출한 후 윤곽선, 색상 또는 지시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질병의 유무, 질병의 중증도 또는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자동으로 표시하여 의료인의 진단결정을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. [식약처분류:E01120.01 심혈관영상검출·진단보조소프트웨어]
궁금하신 내용은 조달청 물품관리과(담당자: 박찬도 주무관, 연락처 : 042-724-727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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